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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초안 계산기

MSDS 초안: CAS 번호·함량으로

01성분 검색 (CAS)

CAS 번호 또는 물질명으로 PubChem 에서 물성·GHS 분류·안정성·급성독성 값을 가져옵니다. 조회된 값은 표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고, 공개 DB 에 없는 원료는 직접 입력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가상 배합(에탄올 60 · 정제수 38 · 글리세롤 2%)을 외부 조회 없이 불러왔습니다. 아래에서 분류와 초안이 채워진 결과, 그리고 검토 메모의 "급성독성 자료 미상 98%"와 "혼합물 인화점 실측 권장"을 확인하세요. 실제 제품의 SDS가 아닙니다.

예시:
02함량 입력 및 검토합계 100.00%

H 코드 배지를 클릭하면 분류에서 빼거나(실선)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점선 +표시는 일부 기관만 분류한 참고 코드).

CAS 64-17-5PubChem CID 702 ↗예제 · PubChem 조회값 고정(2026-10-06)
· EU 조화분류(CLP Annex VI, 규정 1272/2008)
CAS 7732-18-5PubChem CID 962 ↗예제 · PubChem 조회값 고정(2026-10-06)
CAS 56-81-5PubChem CID 753 ↗예제 · PubChem 조회값 고정(2026-10-06)
03혼합물 GHS 분류 결과
인화성인화성
신호어위험
유해·위험 문구
H225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 예방조치 문구 및 계산 근거 보기
P264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P280보호 장갑, 보호 의복, 보안경, 안면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501내용물 / 용기를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하시오.
P210열, 스파크, 화염, 고온 표면으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P233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240용기와 수용 설비를 접지 및 접합시키시오.
P241방폭형 전기·환기·조명 장비를 사용하시오.
P242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시오.
P243정전기 방전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시오.
P370+P378화재 시 적절한 소화제로 소화하시오.
P403+P235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 급성독성(경구) ATEmix = 자료보유 성분합 2.0% / Σ[Glycerol 2% ÷ 5570(LD50 5570 mg/kg)] = 5570.0 mg/kg → 미분류(구분 4 초과) · 급성독성 자료 미상 성분이 98.0%로 10%를 넘으므로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지 말고 자료를 보완할 것
· 급성독성(경피): 성분 시험값·분류가 없어 미분류 — 자료 확보 필요 (미상 성분 100.0%)
· 급성독성(흡입): 성분 시험값·분류가 없어 미분류 — 자료 확보 필요 (미상 성분 100.0%)
· 피부 과민성 미분류 (Σ1A=0.00%, Σ1B=0.00%)
· 발암성 미분류 (Σ1A·1B=0.00%, Σ2=0.00%)
· 생식세포 변이원성 미분류 (Σ1A·1B=0.00%, Σ2=0.00%)
· 생식독성 미분류 (Σ1A·1B=0.00%, Σ2=0.00%)
· 수생 급성: Σ(구분1×M)=0.00%, Σ(구분2)=0.00% → 미분류 | 수생 만성: Σ(구분1×M)=0.00%, Σ(구분2)=0.00%, Σ(구분3)=0.00% → 미분류
· 인화성 액체: 보수적 하한으로 최저 인화점 성분 Ethanol 14°C 채택 → 구분 2 · 혼합물 인화점은 실측 권장
· 피부: Σ(부식성 구분1)=0.00%, Σ(자극성 구분2)=0.00% → 미분류 | 눈: Σ(심한손상 구분1)=0.00%, Σ(자극성 구분2)=0.00% → 미분류 (컷오프 5%/3%/10%)
· 표적장기(1회): Σ구분1=0.00%, Σ구분2=0.00%, Σ구분3=0.00% → 미분류 | 표적장기(반복): Σ구분1=0.00%, Σ구분2=0.00% → 미분류 | 흡인유해성: Σ=0.00% → 미분류

03b국내 규제 대조

수록된 규제 목록과 CAS·함량을 대조합니다. 목록에 없는 성분은 「미수록」이며 규제 비대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수록 목록에서 해당 성분 없음
화학물질관리법수록 목록에서 해당 성분 없음
화학물질등록평가법(K-REACH)수록 목록에서 해당 성분 없음
위험물안전관리법수록 목록에서 해당 성분 없음

미수록(대조 불가): Ethanol(64-17-5), Water(7732-18-5), Glycerol(56-81-5)

대조 기준 2025-08-13 · 화학물질관리법 사고대비물질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데이터포털 15145921), 기준 2025-08-13) · 수록 범위 밖 법령과 개정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 필요.

04제품 정보 및 초안 생성

05MSDS 초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초안
제품명: 예제 · 에탄올 세정액 (가상 배합)
작성일: 2026-10-19 · 생성: CozyGono MSDS Lite (웹 간이판)
※ 본 문서는 공개 데이터(PubChem)와 GHS 혼합물 계산으로 만든 초안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MSDS 가 아니며, 원료 SDS 원문 대조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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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제품명: 예제 · 에탄올 세정액 (가상 배합)
  ·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학습용 예제 — 실제 판매 제품이 아님
  · 공급자 정보(회사명): 예제 회사 (가상)
  · 주소: 예제 주소 (실제 주소 아님)
  · 긴급전화번호: 000-0000-0000 (예제)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 인화성 액체 구분 2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GHS02(인화성)
      - 신호어: 위험
      - 유해·위험 문구:
          H225: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 예방조치 문구:
          P264: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P280: 보호 장갑, 보호 의복, 보안경, 안면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501: 내용물 / 용기를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하시오.
          P210: 열, 스파크, 화염, 고온 표면으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240: 용기와 수용 설비를 접지 및 접합시키시오.
          P241: 방폭형 전기·환기·조명 장비를 사용하시오.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시오.
          P243: 정전기 방전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시오.
          P370+P378: 화재 시 적절한 소화제로 소화하시오.
          P403+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 자료 없음(확인 필요)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Ethanol | CAS 64-17-5 | 60%
  · Water | CAS 7732-18-5 | 38%
  · Glycerol | CAS 56-81-5 | 2%
  ※ 합계 100.00% · 영업비밀 성분은 관련 고시에 따른 대체자료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다량의 물로 15분 이상 씻어내고,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경우 제거 후 계속 씻으시오. 이상이 지속되면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오염된 의복과 신발을 즉시 제거하고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자극이 지속되면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시오.
  다.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편한 자세로 안정시키시오. 호흡이 곤란하면 산소를 공급하고 즉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시오.
  라. 먹었을 때: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마시오. 입을 물로 헹구고 즉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본 자료를 의료진에게 제시하고 증상에 따라 대증요법을 실시하시오.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소화제: 내알코올성 포말, 이산화탄소, 분말 소화약제, 물분무
  나. 부적절한 소화제: 직접 분사하는 봉상주수(화재 확산·유출 우려)
  다.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연소 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유해 연소생성물이 발생할 수 있음.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체류하며 발화원까지 이동해 역화할 수 있음.
  라. 화재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공기호흡기(SCBA)와 전신 보호복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접근하시오.

6. 누출 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누출 지역 접근을 통제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후 접근하시오. 저지대 체류 증기에 주의하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사항: 하수구·수로·토양으로의 유입을 차단하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불활성 흡수제(모래, 규조토 등)로 흡수시켜 밀폐 용기에 담고, 잔여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취급하고, 증기·미스트 흡입과 피부·눈 접촉을 피하시오.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고 정전기 방지 조치를 하시오.
  나. 안전한 저장방법: 서늘하고 건조하며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용기를 밀폐하여 보관하고, 부적합 물질과 분리 저장하시오. 인화성 물질 저장 기준에 따라 관리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자료 없음(확인 필요) (성분별 국내 노출기준 확인 필요)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 없음(확인 필요)
  · 적절한 공학적 관리: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장 공기 중 농도를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하시오.
  · 호흡기 보호: 필요 시 방진·방독마스크
  · 눈 보호: 보안경 또는 고글
  · 손 보호: 내화학성 보호장갑(니트릴 등)
  · 신체 보호: 내화학성 보호복 및 안전화

9. 물리화학적 특성
  · 외관(물리적 상태, 색 등): Ethanol with a small amount of an adulterant added so as to be unfit for use as a beverage. / Clear, colorless, very mobile liquid  (성분 인용: Ethanol)
  · 냄새: Pleasant  (성분 인용: Ethanol)
  · 냄새 역치: Odor Threshold Low: 49.0 [ppm]  (성분 인용: Ethanol)
  · pH: 자료 없음(확인 필요)
  · 녹는점/어는점: -173.4 °F (NTP, 1992)  (성분 인용: Ethanol)
  ·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173.3 °F at 760 mmHg (NTP, 1992)  (성분 인용: Ethanol)
  · 인화점: 14 °C (성분 최저값 기준 추정 — 완제품 실측 권장)
  · 증발속도: 자료 없음(확인 필요)
  ·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 없음(확인 필요)
  ·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자료 없음(확인 필요)
  · 증기압: 40 mmHg at 66 °F ; 50 mmHg at 77 °F (NTP, 1992)  (성분 인용: Ethanol)
  · 용해도: greater than or equal to 100 mg/mL at 73 °F (NTP, 1992)  (성분 인용: Ethanol)
  · 증기밀도: 1.59 (NTP, 1992) - Heavier than air; will sink (Relative to Air)  (성분 인용: Ethanol)
  · 비중: 0.79 at 68 °F (USCG, 1999) - Less dense than water; will float  (성분 인용: Ethanol)
  · n-옥탄올/물 분배계수: -0.31  (성분 인용: Ethanol)
  · 자연발화온도: 689 °F (USCG, 1999)  (성분 인용: Ethanol)
  · 분해온도: 자료 없음(확인 필요)
  · 점도: 1.074 mPa.s at 25 °C  (성분 인용: Ethanol)
  · 분자량: 46.07 g/mol  (성분 인용: Ethanol)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반응의 가능성: Stable under recommended storage conditions. (Ethanol) / Water reacts with many substanc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lkali metals, hydrides, strong halogenating agents, and chlorosilanes. These reactions can be hazardous and may result in flammable or toxic gas production, or generation of excessive heat that may cause pressurization to occur. Another reactive hazard is heat of mixing. Mixing substances such as sulfuric acid or sodium hydroxide with water may generate significant heat. Additionally, water is a good solvent for polar molecules, so it can form aqueous solutions if it comes into contact with such molecules. (Water) / Mixtures of glycerin with water, ethanol (95%), and propylene glycol are chemically stable. Glycerin may crystallize if stored at low temperatures; the crystals do not melt until warmed to 20 °C. (Glycerol)
  나. 피해야 할 조건: 고온, 직사광선, 화기·점화원, 정전기 축적, 물리적 충격
  다. 피해야 할 물질: Incompatible materials: Alkali metals, oxidizing agents, peroxides. Many explosions have been experienced during the gravimetric determination of either perchlorates or potassium as potassium perchlorate by a standard method involving ethanol extraction. During subsequent heating, formation and explosion of ethyl perchlorate is very probable. Strong oxidizing agents such as chlorine, nitric acid, permanganate, or chromate in acid solution react, in some cases violently, with it to produce oxidation products. (Ethanol) / Exothermic interaction of granular /sodium/ hydride with undiluted (viscous) glycerol with inadequate stirring caused charring to occur. Can react violently with acetic anhydride, aniline + nitrobenzene, Ca(OCl)2, CrO3, Cr2O3, F2 + PbO, phosphorus triiodide, ethylene oxide + heat, KMnO4, K2O2, AgClO4, Na2O2, NaH. Energetic reaction with sodium hydroxide. Strong oxidizers (e.g., chromium trioxide, potassium chlorate, potassium permanganate) [Note: Hygroscopic (i.e., absorbs moisture from the air)]. (Glycerol)
  라.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유해 연소·분해 생성물
  · 반응성 참고: Acetyl chloride reacts violently with ethanol or water, [Rose, (1961)]. Acetyl bromide reacts violently with alcohols or water, [Merck 11th ed., 1989]. Mixtures of alcohols with concentrated sulfuric acid and strong hydrogen peroxide can cause explosions. Example: An explosion will occur if dimethylbenzylcarbinol is added to 90% hydrogen peroxide then acidified with concentrated sulfuric acid. Mixtures of ethyl alcohol with concentrated hydrogen peroxide form powerful explosives. Mixtures of hydrogen peroxide and 1-phenyl-2-methyl propyl alcohol tend to explode if acidified with 70% sulfuric acid, [Chem. Eng. News 45(43):73(1967); J, Org. Chem. 28:1893(1963)]. Alkyl hypochlorites are violently explosive. They are readily obtained by reacting hypochlorous acid and alcohols either in aqueous solution or mixed aqueous-carbon tetrachloride solutions. Chlorine plus alcohols would similarly yield alkyl hypochlorites. They decompose in the cold and explode on exposure to sunlight or heat. Tertiary hypochlorites are less unstable than secondary or primary hypochlorites, [NFPA 491 M, 1991]. Base-catalysed reactions of isocyanates with alcohols should be carried out in inert solvents. Such reactions in the absence of solvents often occur with explosive violence, [Wischmeyer(1969)]. ETHANOL reacts violently with acetyl chloride and acetyl bromide [Rose, (1961); Merck 11th ed., 1989]. Mixtures with concentrated sulfuric acid and strong hydrogen peroxide can cause explosions. Mixtures with concentrated hydrogen peroxide form powerful explosives. Reacts readily with hypochlorous acid and with chlorine to give ethyl hypochlorite, which decomposes in the cold and explodes on exposure to sunlight or heat. Base-catalysed reactions with isocyanates should be carried out in inert solvents. Such reactions in the absence of solvents often occur with explosive violence [Wischmeyer(1969)]. Highly oxidized potassium metal was dropped into a dish of ethyl alcohol, an immediate explosion shattered the dish. Potassium superoxide was considered the cause of the reaction [Health and Safety Inf. 251(1967)]. Ethanol or methanol can ignite on contact with a platinum-black catalyst. (Urben 1794). (Ethanol) / Water reacts with many substanc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lkali metals, hydrides, strong halogenating agents, and chlorosilanes. These reactions can be hazardous and may result in flammable or toxic gas production, or generation of excessive heat that may cause pressurization to occur. Another reactive hazard is heat of mixing. Mixing substances such as sulfuric acid or sodium hydroxide with water may generate significant heat. Additionally, water is a good solvent for polar molecules, so it can form aqueous solutions if it comes into contact with such molecules. (Water) / GLYCERINE is incompatible with strong oxidizers. It is also incompatible with hydrogen peroxide, potassium permanganate, nitric acid + sulfuric acid, perchloric acid + lead oxide, acetic anhydride, aniline + nitrobenzene, Ca(OCl)2, CrO3, F2 + PbO, KMnO4, K2O2, AgClO4 and NaH. A mixture with chlorine explodes if heated to 158-176 °F. It reacts with acetic acid, potassium peroxide, sodium peroxide, hydrochloric acid, (HClO4 + PbO) and Na2O2. Contact with potassium chlorate may be explosive. It also reacts with ethylene oxide, perchloric acid, nitric acid + hydrofluoric acid and phosphorus triiodide. (NTP, 1992) (Glycerol)

11. 독성에 관한 정보
  · 급성독성(경구): ATEmix 5570.0 mg/kg → 미분류
  · 급성독성(경피): 자료 없음(확인 필요)
  · 급성독성(흡입): 자료 없음(확인 필요)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분류 기준에 미해당(합산법)
  ·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분류 기준에 미해당(합산법)
  · 호흡기 과민성: 자료 없음(확인 필요)
  · 피부 과민성: 분류 기준에 미해당(컷오프)
  · 발암성: 분류 기준에 미해당(컷오프)
  · 생식세포 변이원성: 분류 기준에 미해당(컷오프)
  · 생식독성: 분류 기준에 미해당(컷오프)
  ·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분류 기준에 미해당(컷오프)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분류 기준에 미해당(컷오프)
  · 흡인유해성: 분류 기준에 미해당(컷오프)
  · 성분 시험값 인용:
      - Glycerol: 경구 LD50 5570 mg/kg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생태독성: 분류 기준에 미해당(합산법) · 성분 시험값 확인 필요
  · 잔류성 및 분해성: 자료 없음(확인 필요)
  · 생물농축성: 자료 없음(확인 필요)
  · 토양이동성: 자료 없음(확인 필요)
  · 기타 유해영향: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13. 폐기시 주의사항
  · 폐기방법: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지자체 조례에 따라 허가된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시오.
  · 폐기 시 주의사항: 내용물이 남은 용기는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폐기하고, 세척수는 방류하지 마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유엔번호(UN No.): 자료 없음(확인 필요) — 완제품 기준 재판정 필요
  · 유엔 적정 선적명: 자료 없음(확인 필요)
  ·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Class 3(인화성 액체) 해당 가능성 — 확인 필요
  · 용기등급: 자료 없음(확인 필요)
  · 해양오염물질 해당 여부: 자료 없음(확인 필요)
  · 특별한 안전대책: 운송 전 관련 규정(위험물안전관리법, IMDG/IATA)에 따라 재판정하시오.

15. 법적 규제현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수록 목록에서 해당 성분 없음 (원문 확인 필요)
  ·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수록 목록에서 해당 성분 없음 (원문 확인 필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수록 목록에서 해당 성분 없음 (원문 확인 필요)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수록 목록에서 해당 성분 없음 (원문 확인 필요)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자료 없음(확인 필요)
  ·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자료 없음(확인 필요)
  ※ 아래 성분은 수록 목록에 없어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규제 비대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Ethanol(64-17-5), Water(7732-18-5), Glycerol(56-81-5)
  ※ 대조 기준 2025-08-13 · 출처: 화학물질관리법 사고대비물질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데이터포털 15145921), 기준 2025-08-13). 수록 범위 밖의 법령과 고시 개정분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제출 전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16. 그 밖의 참고사항
  · 자료의 출처: PubChem (NIH/NCBI) 공개 데이터, UN GHS Rev.10 혼합물 분류 규칙
      - Ethanol: EU 조화분류(CLP Annex VI, 규정 1272/2008) (PubChem CID 702)
      - Water: ECHA 신고 99.5% 가 분류 대상 아님으로 신고 (참고 코드는 아래) (PubChem CID 962)
      - Glycerol: ECHA 신고 98.3% 가 분류 대상 아님으로 신고 (참고 코드는 아래) (PubChem CID 753)
  · 최초 작성일자: 2026-10-06
  ·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2026-10-06
  · 기타: 본 초안은 원료 SDS 원문을 대조하지 않은 상태의 계산 결과입니다.
    실제 제출·비치용 MSDS 는 원료 SDS, 국내 규제 DB, 완제품 실측값을 반영해 확정해야 합니다.

[계산 근거]
  - 급성독성(경구) ATEmix = 자료보유 성분합 2.0% / Σ[Glycerol 2% ÷ 5570(LD50 5570 mg/kg)] = 5570.0 mg/kg → 미분류(구분 4 초과) · 급성독성 자료 미상 성분이 98.0%로 10%를 넘으므로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지 말고 자료를 보완할 것
  - 급성독성(경피): 성분 시험값·분류가 없어 미분류 — 자료 확보 필요 (미상 성분 100.0%)
  - 급성독성(흡입): 성분 시험값·분류가 없어 미분류 — 자료 확보 필요 (미상 성분 100.0%)
  - 피부 과민성 미분류 (Σ1A=0.00%, Σ1B=0.00%)
  - 발암성 미분류 (Σ1A·1B=0.00%, Σ2=0.00%)
  - 생식세포 변이원성 미분류 (Σ1A·1B=0.00%, Σ2=0.00%)
  - 생식독성 미분류 (Σ1A·1B=0.00%, Σ2=0.00%)
  - 수생 급성: Σ(구분1×M)=0.00%, Σ(구분2)=0.00% → 미분류 | 수생 만성: Σ(구분1×M)=0.00%, Σ(구분2)=0.00%, Σ(구분3)=0.00% → 미분류
  - 인화성 액체: 보수적 하한으로 최저 인화점 성분 Ethanol 14°C 채택 → 구분 2 · 혼합물 인화점은 실측 권장
  - 피부: Σ(부식성 구분1)=0.00%, Σ(자극성 구분2)=0.00% → 미분류 | 눈: Σ(심한손상 구분1)=0.00%, Σ(자극성 구분2)=0.00% → 미분류 (컷오프 5%/3%/10%)
  - 표적장기(1회): Σ구분1=0.00%, Σ구분2=0.00%, Σ구분3=0.00% → 미분류 | 표적장기(반복): Σ구분1=0.00%, Σ구분2=0.00% → 미분류 | 흡인유해성: Σ=0.00% → 미분류
초안 검토 기록

공급사에 다시 확인할 항목을 남기세요

검색 결과와 공급사 SDS가 다르면 물질 식별정보, 자료 출처와 개정일, 함량 기준부터 대조하세요. 국내 규제 대조는 수록된 목록을 확인하는 기능이며 전체 규정의 최신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 · CAS·성분명과 원료 SDS 개정판
  • · 완제품 기준 함량과 미공개 잔량
  • · 독성 근거 누락·규제 목록 미수록·원문 대조 필요 항목

데이터 출처: PubChem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IH). 검색어는 조회를 위해 PubChem으로 전송됩니다. 조회 결과와 배합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처리하며 COZYGONO 서버에 배합 내용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자료와 구현된 분류 규칙으로 만든 검토용 초안이며, 적용 규정과 공급사 SDS 원문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초안 검토까지

검색에 성공했다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았다는 뜻입니다.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했거나 법정 문서 작성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개 데이터의 식별정보·출처와 실제 공급사의 원료 SDS를 함께 놓고 확인하는 순서로 사용하세요.

  1. CAS 번호 또는 물질명으로 검색한 뒤 표시된 물질명과 식별번호가 원료 SDS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검색되지 않는 혼합 원료는 순물질 하나로 임의 대체하지 않습니다.
  2. 성분별 함량의 단위와 합계를 확인합니다. 입력값을 수정할 때에는 어떤 원료 SDS의 어느 개정판을 참고했는지도 별도로 기록합니다.
  3. 급성독성 값과 H 코드의 출처를 대조합니다. 값이 없다는 이유로 독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근거 없이 임의의 숫자를 채우지 않습니다.
  4. 계산 결과에서 자료 누락과 제외된 항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초안의 공급자·긴급연락처·작성일도 실제 제품 정보와 맞춰 검토합니다.

검토 예시: 함량을 아는 두 성분 중 하나의 급성독성 값이 비어 있다면, 합계가 100%가 되어도 근거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분류 결과만 복사하기 전에 누락 성분의 원료 SDS와 적용 가능한 분류 근거를 확인하세요.

조회 오류나 빈 검색 결과는 규제 대상이 아니거나 안전하다는 판정이 아닙니다. 이 도구의 분류 범위와 국내 적용 규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배포·제출 전 원문 및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부 DB 조회 시 검색어가 해당 서비스로 전달됩니다.